2023.08.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맹금 범위에서 배달비 제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본부에 귀약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해 청구하는 것을 막고, 매출액 기준 가맹금 산정 시에도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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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 비용을 의미해요.
변경 후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이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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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맹금의 정의와 광고·판촉비용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규정이에요.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가맹계약 갱신 등 거래 질서를 위한 조항이에요.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구성과 관련한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계약갱신 요구는 종전 규정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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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표 사용권이나 교육, 지원 등을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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