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 촘촘히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단체 협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달비는 가맹금에서 빼요
가맹금의 범위에서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를 제외하도록 해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할 때도 그 매출액에서 가맹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가를 빼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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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
변경 전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변경 후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대가에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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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계산하고 관리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들이에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계약 관련 주요 규정들이에요.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 부담과 관련된 제한 사항들이에요.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구성과 관련한 권리 사항들이에요.
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처벌 규정들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규정(제12조의6제1항)은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체결·갱신된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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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이나 경영·영업 지원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명칭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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