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점사업자처럼 보호받게 하고, 광고·판촉비용 동의를 전원 동의로 강화하며,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기한을 없애는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이에요.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점사업자로 보호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 사전 통지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던 보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가맹지역본부가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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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지역본부는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의2, 제41조제2항, 제42조 및 제44조의 적용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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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절차와 등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부당한 광고나 거래조건 협의 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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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특정 지역 안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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