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여 가맹본부와 투명한 거래조건 협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성원의 자격과 명부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하도록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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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 절차 및 업무 위탁
가맹본부와 협의할 때 필요한 시기나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단체의 등록이나 변경 관련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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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사업자단체
동일한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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