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새로 만들고, 가맹본부의 계약을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자처럼 법적으로 보호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일정 요건(동일한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나 가입자 수 이상을 채우는 것 등)을 갖추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등록할 때는 단체 명칭ㆍ목적,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명부, 대표자ㆍ임원 사항 등을 함께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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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3항
변경 전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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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맹본부와 지역본부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과 협의 대상 등 단체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위반 시의 시정조치와 손해배상, 벌칙 등 처벌 관련 조문들을 모았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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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일정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 모집, 품질관리, 경영ㆍ영업 지원 등 가맹본부의 업무 일부나 전부를 대신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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