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에요.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점사업자처럼 보호받아요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에서 가맹본부 업무를 대행하는데, 지금까지는 법의 보호 대상이 주로 가맹점사업자였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같은 피해를 봐도 보호받기 어려웠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사각지대라고 봐요.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계약해지 사전 통지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던 보호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지역본부는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의2, 제41조제2항, 제42조 및 제44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맹점사업자"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2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안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