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의무 강화 및 제재 근거 마련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등)
변경 전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