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에 제재 근거 마련
지금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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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2항
변경 전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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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에 관한 개정규정(제14조의3)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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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사업자단체
같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점주)들이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드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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