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루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거부·지연 금지 의무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했는데, 여기에 더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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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3항
변경 전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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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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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사업자단체
같은 가맹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사업자들이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높이려고 만드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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