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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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3항
변경 전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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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의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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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사업자단체
특정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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