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리점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리점단체의 조직과 협의권 신설
대리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공급업자와 거래조건(계약 변경 등)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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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대리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급업자에게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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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판매목표 강제 등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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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아, 많은 사람(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다시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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