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공급업자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10배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배수 상향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게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한도를 기존 '3배'에서 '10배'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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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공급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급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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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업자
생산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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