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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급업자가 이를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급업자로 하여금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 구매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등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제재 규정이 범법행위에 대한 예방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토록 되어 있는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상향하여 ‘을’인 대리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밀어내기와 대납 강요 등 기업의 ‘갑질행위’ 등 구조적인 착취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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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