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공급업자의 횡포로부터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리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 마련
공급업자가 대리점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정부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제외)
변경 전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고 대리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등 법 적용을 제외하는 기준
변경 후
공급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로 범위를 축소하고, 대리점 수가 일정 수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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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리점 거래의 기본 개념과 법 적용 대상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공급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 취소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대리점과의 계약 조건과 영업지역 설정 등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에요.
대리점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협의를 통한 거래 조건 개선을 돕는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의 분쟁 조정과 과징금, 벌칙 등 처벌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약 갱신이나 해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려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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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아, 여러 사람에게 다시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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