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공급업자의 횡포로부터 대리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대리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강화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계약하기 전, 자신의 경영 현황이나 위반 사실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정부 기관에 등록하고 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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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제외)
변경 전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넓었음
변경 후
중소기업자라도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대리점 수가 많으면 법의 보호를 받도록 대상 범위를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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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리점 거래의 기본 개념과 법 적용 대상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공급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대리점과의 계약 조건과 영업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분쟁 발생 시의 조정 절차와 피해 배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정보공개서 관련 규정(제4조의2, 제4조의5)은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계약 갱신이나 해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보복조치에 대한 배상 책임은 시행 후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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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아, 여러 사람에게 다시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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