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당하게 권리를 보호받고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실체 확인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존재와 규모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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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
변경 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고증을 교부받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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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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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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