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가맹본부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시정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맹계약서 내 필수 기재사항 추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서를 줄 때,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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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계약서에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요청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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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롭게 제공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정조치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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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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