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 제공,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갑질, 최고경영자의 성비위 스캔들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6호의2 및 제3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33조(시정조치)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