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가맹지역본부 보호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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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의 거래에 대하여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지역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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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모델을 제공하고 가맹점이나 지역본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경영을 지원하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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