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3 발의 · 의원 외 31인 ·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등으로 불리기도 함)의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