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막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광고 및 판촉행사 사전 동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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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6
변경 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사후에 집행 내역을 통보하면 되었어요.
변경 후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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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고와 판촉행사 시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체 활동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관련 규정 등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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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사용권이나 노하우를 제공하고 로열티 등을 받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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