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없애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와 협의거부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부당해지 벌칙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지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전체 계약기간 10년을 넘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는데, 이 기한을 없애서 10년이 지나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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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삭 제>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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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권과 단체 구성에 관한 규정이에요.
부당한 계약 해지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했어요.
법 위반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범위를 조정했어요.
기존 규정 중 삭제된 내용을 정리한 항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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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계약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맹본부에 계약을 다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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