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의 범위를 넓히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범위 확대 및 인권 보호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고,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사회재난의 범위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사회재난에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추가로 포함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재난사태 선포 절차와 재난방송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각 기관이 수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계획과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난 예방 실적 평가와 안전문화 활동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조적인 변화나 기타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재난사태 선포 관련 규정(제4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또한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재난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운집인파사고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