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재난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특성 고려
특별재난지역을 정할 때 단순히 피해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구, 면적, 재정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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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피해 금액 위주로만 정해져 있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피해액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을 고려하고, 농·수산물, 가축, 관련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수산물 피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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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태풍이나 홍수 같은 큰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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