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농산어촌의 생계 수단인 농·어·임업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의 현실화
기존에는 단순히 피해 금액만으로 특별재난지역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면적, 인구, 재정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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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을 결정할 때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며,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여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
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가가 국고를 통해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제66조)와 연계되어 있어, 농산어촌의 피해가 제대로 반영될 경우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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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여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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