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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산정시 농작물 등은 포함하지 않아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특히 농업, 어업, 임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 주 생계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은 피해대상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산정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하게 하여 재난지역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