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여 대규모 재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도 지역 상황에 맞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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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2의2
변경 전
현재는 시·도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난사태 선포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시·도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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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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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사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국가 차원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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