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의 선포 권한을 주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도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역위원회)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