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적 재난 유형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재난 유형에 '인파사고' 추가
현재 우리 법에는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를 사회재난의 종류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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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재난의 종류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회재난의 종류에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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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에서 인파가 엉키거나 밀려 발생하게 되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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