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10ㆍ29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1959년), 서울역 압사사고(1960년), 보신각 타종 압사사고(2000년),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아직까지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따라, 재난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게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아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립한(2020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도 인파사고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작성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