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범위 확대
기존의 화재, 붕괴, 폭발 등과 함께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에 공식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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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재난의 종류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회재난의 종류에 '다중밀집인파사고'가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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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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