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사능 오염 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에 포함하여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범위 확대
현재 법령은 화재, 환경오염사고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사능오염사고'를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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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나. 사회재난
변경 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함
변경 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방사능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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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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