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사능 오염 피해의 재난 인정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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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변경 후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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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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