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너지 수급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범위 확대
기존의 화재, 붕괴, 감염병 등과 더불어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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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회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도 함께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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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화재, 붕괴, 감염병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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