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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사회재난의 정의를 화재와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에너지 수급문제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요금 및 난방비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관련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