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의 행위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를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범위 확대
북한의 저수지 방류 등 북한의 여러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접경지역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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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화재, 붕괴, 폭발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한 피해와 감염병, 미세먼지, 우주물체 추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내용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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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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