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북한의 오물풍선 등 도발이나 민방위사태로 국민이 입은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정부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정의에 도발·민방위사태 추가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정의에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도발·위협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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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사회재난에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도발ㆍ위협 등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화재ㆍ붕괴ㆍ폭발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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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확산 등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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