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대표발의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피해를 입으면 '사회재난'으로 인정해서 특별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정의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 추가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목록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 등으로 인한 피해'가 들어가요. 지금은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확산 같은 것만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생긴 피해도 포함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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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나목(정의 - 사회재난)
변경 전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사회재난 목록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 등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돼요.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다음에 이 항목이 들어가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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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특별복구비 등 지원 규정(제65조의3)은 2024년 5월 28일 이후 발생한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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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난과 화재나 감염병 확산 같은 사회재난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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