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나무재선충병의 재난 정의 추가
현재 법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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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재난의 범위에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회재난의 범위에 기존 내용과 더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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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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