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해서 법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 추가
사회재난의 예시 목록(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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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회재난 예시 목록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고,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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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확산 등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난과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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