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북한의 도발로 평상시에 발생하는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서 시민안전보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의 정의에 북한의 도발(평상시에 한정)을 추가해요
발의 의원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의 사회재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없었다고 봐요. 이에 사회재난 정의에 '북한의 도발(평상시에 한정한다)'을 추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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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사회재난을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 목록에 '북한의 도발(평상시에 한정한다)'을 추가해서,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되도록 해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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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확산 등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난과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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