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북한의 오물풍선 등 침투ㆍ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보상 대상으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범위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ㆍ위협 추가
현재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ㆍ감염병ㆍ가축전염병ㆍ미세먼지ㆍ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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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나목(정의 - 사회재난)
변경 전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뒤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침투ㆍ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요. 나머지 부분(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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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확산 등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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