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사태나 적의 위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국민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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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적)의 직접적인 위해(위해)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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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2024년 5월 28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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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사태
전쟁이나 기타 비상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어 활동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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