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북한 오물풍선 같은 물품 투하 사태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그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지원과 위로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오물풍선 투하도 민방위사태로 규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이나 물품이 투하되는 사태를 민방위사태의 한 종류로 새로 추가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이 민방위사태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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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민방위란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주민이 수행해야 할 자위적 활동을 말하며,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 정해 두고 있어요.
변경 후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그대로 두고, 라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이 투하되는 사태'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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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피해 지원에 관한 제3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28일 이후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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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사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 아래 주민이 방공, 방재, 구조, 복구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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