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민방위사태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복구 지원 범위 확대
현재는 '민방위사태'로 선포된 경우에만 국가가 피해를 수습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방위사태가 아니더라도 적의 침투나 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변경 전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하여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사태
전쟁이나 적의 침투, 도발 등 비상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조직이 가동되는 상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