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북한의 오물풍선이나 무력 도발로 국민이 입은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적의 침투·도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민방위사태 상황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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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 시 적의 침투·도발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의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절차·금액·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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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사태
적의 침공이나 자연재해 등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응이 필요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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