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어민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방사능 오염 피해의 사회재난 인정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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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재난의 범위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사회재난 항목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추가하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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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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