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정의에 '지반침하' 추가
현재 법령상 재난의 종류 중 하나인 '사회재난' 항목에 땅꺼짐을 의미하는 '지반침하'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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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재난 정의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회재난 정의에 '지반침하'가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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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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