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02 발의 · 의원 외 16인 ·
국가 등은 다중밀집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예시의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