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상업용 건물도 지원받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빠르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확대
기존에는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자연재난이라도 지자체의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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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연재난은 국고지원 대상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자연재난이라도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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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업용 건축물 지원과 복구비 산정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복구비를 산정 중인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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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선포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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